2003.08.01 17:30

안녕하세요. macad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와 회사가 근로계약해지일자에 합의하여 실제로 근로한 기간까지는 임금이 발생할 것이나 회사가 귀하에 대하여 이미 퇴직할 근로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한달 더 재직하고 있다고 해서 성의있게 임금을 청산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달더 근무하여, 회사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다면이야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은요...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보여집니다. 회사측에게 "지불각서"를 써줄 것을 요구해보세요. 회사가 진심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마음이 있다면 지불각서를 쓰는데 꺼려하지 않을 것이나, 지급할 의사가 없다면 지불각서를 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는 과감하게 퇴직하시고 체불임금을 정식으로 청구하세요.

2.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알 수 없으나, 귀하도 카드까지 정지된 상황이라면 급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야할 책임(근로기준법 제36조)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 기간내에 임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의 형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cad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2달째 임금이 채불되어 임금을 요청 핶지만 차일피일미뤄지다
>
> 카드가 정지되는 바람에 정확한 날자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
> 임금촉해서 회사측은 힘드니까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고
>
> 금여는 다음 급여일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
> 회사가 거래처 결제도 힘든 지경에 그만둔 직원의 임금을 먼저 처리해줄 것 같지 않고
>
> 다음 급여일까지 시간이 만이 남아 모두 받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 다른회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곳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그럼 회사측은 퇴사를 권고한 날부터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임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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