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1 18:17

안녕하세요 ansol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시는 일식비가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된다면 귀하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을 것이나, 생활복리적, 근로자 후생차원에서 지급되는 식사비,급식비 및 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비록 출근일수에 따라 매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의 성격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1일임금/5시간으로 산출된 금액이 2510원에 미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nsol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 9. 1.~2004. 8.31. 최저임금 2,510(시급)입니다.
> 일근로시간 5시간, 일식대 3,000 일 경우, 3,000÷5시간=600 입니다. 최저임금 2,510 - 600 = 1,910으로 시급을 확정할 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 질문도 가능한지요......(임금을 통화로 지급해야 ... 2003.08.05 522
30904추가 문의요? 2003.08.03 328
【답변】 30904추가 문의(해고에 따른 원직복직보다는 단지 사업... 2003.08.05 434
퇴직금의 질문??? 2003.08.03 340
【답변】 퇴직금의 질문??? (5인이하 사업장의 퇴직금) 2003.08.05 472
알고 싶습니다.... 2003.08.03 397
【답변】 알고 싶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진정) 2003.08.05 584
조기재취직 수당 수급전 다시 실업을 했을경우... 2003.08.03 434
【답변】 조기재취직 수당 수급전 다시 실업을 했을경우... 2003.08.05 424
육아를 위해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2003.08.03 358
【답변】 육아를 위해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2003.08.05 372
임금인상건 2003.08.03 360
【답변】 임금인상건 (임금인상은 매년2월에 하도록 법에 정해져 ... 2003.08.04 508
임금채불과 사직서.. 2003.08.03 508
【답변】 임금채불과 사직서.. 2003.08.04 443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2003.08.03 647
【답변】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 2003.08.04 3855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8.03 338
【답변】 이런 경우 퇴직금? (동일회사에서 재직기간이 서로 단절... 2003.08.04 466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2003.08.03 520
Board Pagination Prev 1 ... 4306 4307 4308 4309 4310 4311 4312 4313 4314 43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