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6:47

안녕하세요 greenyaw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그러하더라도 나중에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상대방이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을 인정한다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근로감독관이 입증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귀하가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을 부인한다면 그 때에는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직원이나 귀하의 임금내역을 알수 있는 사람들의 확인서를 받아다 제출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장부도 중요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두가지 걸차를 거쳐 수급자격여부를 고용안정센터에서 판단합니다.
1)하나는 퇴직하는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다른 하나는 회사측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젵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가 동일하여 다툼의 소지가 없다면 빨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됩니다만, 만약 서로간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조정하는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1)의 절차를 밟으시고 동시에 회사측에 2)의 절차를 밟아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잘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바랍니다. 032-653-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reenyaw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greenyawn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차장이 회사를 인수하고 계속근무하였다면(=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사장에게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전사장시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역시도 새로운 사장이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사장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만약 새로운 사장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가 한달에 얼마는 받는다는 상황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니까, 재직중의 급여명세서나 임금을 지급받은 통장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 질문입니다.
> -제직중에 1년간 급여를 받아본적이 거의없기때문에 급여명세서와 통장에 입금된 부분이 없어요...
> 그럼 한달에 얼마를 받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기간을 어떻게 정해야하는거죠...
> 차장이 인수후 5월 6월 7월은 얼마를 받았다는 통장사본이 있어요..
> 차장이 인수시 직원급여를 85만원을 보장하겠다고 회의중에 말한적이 있는데...
> 어떻게 증명해야하죠?....
> 아참....저번사장이 운영할떄의 장부가 있는게 장부 사본을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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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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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 2002-1호(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퇴직전1년중 30%이상 임금을 못받는 경우가 2개월이상'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우선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180일이된다면 다행이지만 180일이 안된다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최초의 입사일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관련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퇴직시 회사측에는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
> 질문입니다.
>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신고해주면 되는거죠?
> 맞는건가?
> 만약 급여관계로 관계가 악화될까...걱정이 되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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