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8:47
다시 문의 하겠습니다.
전에 문의한것 한번 읽어주시고요

지금 제가 하구 있는 단순 문서정리인데 이 일이 11월달이면 끝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이동회사라서 한회사의 데이터를 모두 컴퓨터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모아 일을 시키고 몇개월 후엔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고용을하는 아르바이트식이거든요...제가 6월 중순에 들어왔거든요.
일을 더 하구 싶어도 11월달에는 자연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아직은 생각뿐이지만 11월달까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지금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일자리가 더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대상이 된다면 근무기간엔 상관없이 전 회사급여로 계산되어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는 근무기간이 한달도 안되었는데...11월까지 근무하는 것과 지금 그만두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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