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2:05

안녕하세요 eunsil9313 님, 한국노총입니다.

대개의 근로자는 근로제공 그 자체만으로 얼마의 고정적인 임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만, 남편분의 경우, 고정급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판매수량 당 책정된 금액만을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하다 하더라도 영업활동이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진다거나 출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이 강제된다거나 법정 연월차휴가 등을 부여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도급제근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게 회사자체에 고용된 영업직종사자가 아니라, 회사와 별도의 도급계약등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도급계약등에 의해 약정된 계약내용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약정한 도급단가를 기준으로 노임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도급계약등을 통해 30일미만의 판매금액은 정산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30일미만의 판매금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나 남편분의 판매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문서를 가지고 관할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소송 및 도움을 요청하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unsil93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신랑은 영업을하는일을 하고있습니다 제신랑은 면접을봐서 들어갔는데 막상일을해보니 면전때 말한것과는달리 기본급은없구 그냥물건판갯수당 월급을받는다구했습니다
> 그래서 그냥일을했는데 그회사는 월급날도 한달 보름있다나오고 막상 한달지나 보름만에 월급을받았는데 예상치 못하게 월급은 절반도 되지않았습니다 한개당5만원처준다는월급은 첫달이라서 5천원이라고하더군요
> 그래서첫달은 60만원받았습니다 그회사는 보름일한월급은 그만구면받지못한다고하네요
> 제 신랑은 그만뒀지만 다시 올라는 팀장에 말에 다시애기을하고 다시입사했는데 또다시 말과는 달랐습니다
> 월급도 한달도아닌 한달반인데도 월급날도 그날에 주는법도없구 만일 신랑이 이회사을 고만뒀을때 보름동안 일한 돈은 받을수있는지... 좋은답 부탁드립니다
> 만일 받을수있으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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