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3:32

안녕하세요. jeushera 님, 한국노총입니다.

용역회사가 용역설계시 정한 인건비 100% 중, 일부의 금액만을 근로자의 임금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그 금액에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원청과 용역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에 의해 직접 규율되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로 지불되어야 할 비용을 전부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하는 용역회사가 괘씸하기는 합니다만 현재의 법만으로는 구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조직한 노동조합을 통하여 회사측에 하자보수지침서에 정해진 인건비를 전부 근로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요구안을 만들고 관철시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근로자 개인이 하나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요구해나간다면 처음부터 원하는 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닐 것이나 사용자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근로조건 만큼은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ushe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시설관리 용역회사에 다니고있는데요...
> 건물주(갑)와 우리회사(을)간의 계약내용을 하자보수지침서에서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 계약내용을 보면 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회사이윤,피복비 기타등등 자세하게 계약내용이나와있습니다..
> 그중에서 직접인건비 내용을 보니 바로 우리들의 월급이었습니다....
> 한달에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라고 건물주는 170만원을 직접인건비로 정했고 회사에서는 직원들 월급으로 100만원정도밖에 주지않습니다...
> 회사에서 부당하게 직원들 인건비를 착취하고 있는건 아닌지요...
> 월급이 적어 이직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구요.....
> 이걸 건물주에게 말하면 해결이 될런지요...
> 아님 노동법상으로 받지못한 인건비를 받을수있는지요...
> 제생각이지만 건물주가 직원들 순수인건비를 17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그 인건비를 직원들한테 전액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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