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5:49
안녕하세요. gini0503 님, 한국노총입니다.

기업외부로 인사발령되는 것을 "전적"이라고 하는데, 전적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귀하가 기존 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바뀌게 된 경위와 과정이 어떠한지 모르겠군요. 또한 휴가비 100%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휴가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진 급여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는데 곤란함이 있으니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ini05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저는 저의 회사에서 타회사로 파견나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계약이 되지 않아 어제 사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7월 1일에 해고통보를 하고 7월 말까지 구직활동을 하라고 했다는 군요. 저에게는 7월 14일에 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한달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하니 오늘 부터 한달을 기한으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가 재계약이 되지않았다고 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정리하고 회사를 휴업상태로 두었다가 다시 직원들을 뽑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는 7월 말까지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일하고 8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임금은 일별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자기가 저를 생각해서 배려한것 처럼 말을 하던데요 제 입장에서는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않기 위해서 머리를 쓴것 같아 더 기분 나쁘게 생각이 됩니다.
>
> 왠만하면 사장이랑 대화를 해서 얘기를 해볼려고 했는데 오늘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싸우려고만 들고 통대화가 되질 않더군요.
>
>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제가 궁금한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제가 제뜻으로 입사한 곳이 아니고 작년 4월에 제가 A라는 회사에서 입사해서 일하던중 A회사에서 12월에 인터넷 관련 부서직원들만 뽑아서 B라는 회사로 자기들 뜻대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말은 자기들 자회사라고 신경쓸거 없이 그냥 예전처럼 일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A회사는 직원이 30명 이상이었고 B회사는 처음에는 6명의 직원이 있었으나 현재는 4명만 근무중이고 문서상으론 모르는 사람 2명이 더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어서 6명이 되어 있습니다.
>
> 그래서 올초에 연봉협상을 할때 저희들은 그회사에서 넘어왔으니까 연봉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장이 연봉동결 조건으로 휴가비를 100%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싫다고 휴가비를 차라리 12개월로 나눠서 달라고 실랑이를 벌이다 어쩔수 없이 휴가비를 100% 주겠다는 말에 합의하고 연봉협상을 했는데요. 해고 통보를 받고 휴가비를 달라고 하니 못주겠다고 하는군요. 휴가비는 상여금이니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못주는거라고 하면서요. 저의 경우는 연봉협상 조건으로 사용된 것인데 이제와서 못주겠다고 하면 저는 받을수 없는 건가요? 제 입장에선 휴가비도 연봉에 포홤된거나 마찬가지인데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타의에 의해서 B라는 회사에서일하게 되었는데요 A라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합쳐서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사장이 하는 말과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저의 권리를 찾고 싶습니다. 읽어 보시고 제가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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