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급제에 관해 질문드렸었는데,답변이
1. 시급제, 월급제, 일급제 등은 임금체계의 여러가지 종류로서 정규직근로자라도 임금계약에 대해서는 일급제, 시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일급제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죠..
2. 법정근로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월~금요일 1일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으로 계산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 주간의 근로에 대한 52시간 분의 임금×1개월의 4.34주 = 226시간
3. 주 44시간제를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4시간을 유급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월~토 8시간으로 임금지급, 토요일 4시간근무) 24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법이 "2"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 (44시간 + 4시간 + 8시간) × 52주 / 12월 = 243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급제는 시간이 많을수록좋은게 아닙니까??
3에 보면 2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하셨는데, 시간이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더좋은게아닙니까? 243시간이 근무시간이아니라 임금지급시간 이지않습니까.
어떻게 된건지 명쾌한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
1. 시급제, 월급제, 일급제 등은 임금체계의 여러가지 종류로서 정규직근로자라도 임금계약에 대해서는 일급제, 시급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일급제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고, 시급제는 시간단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죠..
2. 법정근로시간 1주 44시간, 1일 8시간을 기준(월~금요일 1일 8시간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으로 계산된 월단위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 주간의 근로에 대한 52시간 분의 임금×1개월의 4.34주 = 226시간
3. 주 44시간제를 운용하면서 추가적인 4시간을 유급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월~토 8시간으로 임금지급, 토요일 4시간근무) 243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이 같은 방법이 "2"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 (44시간 + 4시간 + 8시간) × 52주 / 12월 = 243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급제는 시간이 많을수록좋은게 아닙니까??
3에 보면 2의 법정근로시간을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하셨는데, 시간이226시간에서 243시간으로
늘면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더좋은게아닙니까? 243시간이 근무시간이아니라 임금지급시간 이지않습니까.
어떻게 된건지 명쾌한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