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21살의 여성입니다.
학생인데 방학이라서 알바를하고 있는데요..
TM을하고있어요
알바기간이 한달 가까이 되가는 어느날 팀장이 인사 급여 규정이라고 씌여진 종이를 주고 싸인을 하라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케 써잇더군요..
수습기간은45일을하고 그기간이 지나면 정직원과 가치 기본급에 식대80을 준다구요그리고45일이안되면 자기가 판세트에 7000원은 붙여서 준다고...
그래서 실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면접볼때 다 두달 하라고 말했다하더군요..
근데 어떤 알바생들도 그런말은 들은적은 없구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회사에서 면접을 보았을땐 그런말없이 주5일 근무에 기본급 80이라고 하구 일은 쉬울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말뿐이 었는데 갑자기 한달만 일하면 기본급 없이 판거에 대해서 돈을 준다니요..
그럼 처음 부터 그러케 말을 하던지..
만약 그러케 받으면 20만원도 채 못받게 되는데...
이일을 어떠케 해야 할까요....
저는21살의 여성입니다.
학생인데 방학이라서 알바를하고 있는데요..
TM을하고있어요
알바기간이 한달 가까이 되가는 어느날 팀장이 인사 급여 규정이라고 씌여진 종이를 주고 싸인을 하라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케 써잇더군요..
수습기간은45일을하고 그기간이 지나면 정직원과 가치 기본급에 식대80을 준다구요그리고45일이안되면 자기가 판세트에 7000원은 붙여서 준다고...
그래서 실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면접볼때 다 두달 하라고 말했다하더군요..
근데 어떤 알바생들도 그런말은 들은적은 없구요..
그런데 제가 처음 그회사에서 면접을 보았을땐 그런말없이 주5일 근무에 기본급 80이라고 하구 일은 쉬울꺼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말뿐이 었는데 갑자기 한달만 일하면 기본급 없이 판거에 대해서 돈을 준다니요..
그럼 처음 부터 그러케 말을 하던지..
만약 그러케 받으면 20만원도 채 못받게 되는데...
이일을 어떠케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