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0:41

안녕하세요. my-hod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위탁운영으로 바꾼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잘못없이 근로자가 직장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일반 해고보다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사정이라고 하여 무작정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므로 나를 원직에 복직시켜라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그것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결정이 나면 원직복직 명령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담당하던 업무를 위탁으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위 사례에 명시된 정리해고의 4대 요건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고, 복직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로 귀하가 일하던 업무가 위탁되어 학교가 귀하를 고용하는 것이 잉여인력이라 생각된다면 복직후에 절차를 거친 정리해고를 하는 것 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되면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부당해고로 판정될 때 이 기간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불받을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피해보상 정도에 갈음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진정으로 복직 의사는 없지만, 부당해고의 억울함을 풀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받을 목적으로 복직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구제신청을 하는 근로자분들도 계십니다. 복직후에 근로자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근로자 마음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부당해고구제신청(노동위원회)】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귀하에게 복직할 마음이 전혀없고,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일단 해고를 수용하겠다면 근로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깔끔히 챙겨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1년 이상 일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람만 평균적으로 몇명이 일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니다. 그러나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 마음대로 퇴직금을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순순히 지급치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생리수당 모두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 귀하에게 이러한 권리가 발생하였는지의 관건은 "상시 근로자수"에 달려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hod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교는 공립학교인데,
>
> 저는 그냥 학교랑 테니스강사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입니다(공무원 아니예요)
>
> 테니스장을 이제 직영안하고 위탁하거나 하려고 해서 강사들을 해고하기로 한거구요
>
> 이달말에 해고하기로 하고 대신 한달치 월급을 더 주기로 햇습니다(근데 이게 퇴직금에 해당되는건가요?)
>
> 출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까지인데 보통 청소도 하고 그러느라고 늦게 퇴근을 많이 했어요
>
> 토요일은 근무 안했구요
>
> 월급은 매월 130만원씩 받았고
>
> 연차나 월차 생리휴가 같은거 한번도 사용 안했구요
>
>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해서는 계속 갱신해서 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
> 테니스 강사는 저 포함해서 3명 있고
>
> 나머지는 선생님들인 공무원들이지만
>
> 대신 학교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도 몇분 계십니다(그분들도 공무원 아니구요)
>
> 꼭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 학교측에 일단 한달치 월급만 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월차 수당등도 받아야 될것 같아서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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