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공립학교인데,
저는 그냥 학교랑 테니스강사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입니다(공무원 아니예요)
테니스장을 이제 직영안하고 위탁하거나 하려고 해서 강사들을 해고하기로 한거구요
이달말에 해고하기로 하고 대신 한달치 월급을 더 주기로 햇습니다(근데 이게 퇴직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출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까지인데 보통 청소도 하고 그러느라고 늦게 퇴근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은 근무 안했구요
월급은 매월 130만원씩 받았고
연차나 월차 생리휴가 같은거 한번도 사용 안했구요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해서는 계속 갱신해서 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테니스 강사는 저 포함해서 3명 있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인 공무원들이지만
대신 학교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도 몇분 계십니다(그분들도 공무원 아니구요)
꼭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측에 일단 한달치 월급만 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월차 수당등도 받아야 될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냥 학교랑 테니스강사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입니다(공무원 아니예요)
테니스장을 이제 직영안하고 위탁하거나 하려고 해서 강사들을 해고하기로 한거구요
이달말에 해고하기로 하고 대신 한달치 월급을 더 주기로 햇습니다(근데 이게 퇴직금에 해당되는건가요?)
출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까지인데 보통 청소도 하고 그러느라고 늦게 퇴근을 많이 했어요
토요일은 근무 안했구요
월급은 매월 130만원씩 받았고
연차나 월차 생리휴가 같은거 한번도 사용 안했구요
근로계약서는 한번만 작성해서는 계속 갱신해서 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테니스 강사는 저 포함해서 3명 있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인 공무원들이지만
대신 학교에서 일하시는 아저씨들도 몇분 계십니다(그분들도 공무원 아니구요)
꼭 자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측에 일단 한달치 월급만 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월차 수당등도 받아야 될것 같아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