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09:19

안녕하세요, kkiju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회사의 경우와 같이 영업의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만 바뀌는 경우를 영업양도라고 합니다. 영업양도의 경우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승계된다고 해석됩니다. 즉,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이 종래 근로자에 대하여 갖고 있던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퇴직하실 때 사주가 바뀌기 전에 근무했던 기간과 그 이후에 근무했던 기간을 통산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새로운 사주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kkiju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조그만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 직원은 항상 5명 이상이었는데 모두들 매달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 기본급이나 수당같은 구분은 없습니다. 야근도 많이 했지만 야근수당같은것도 없었습니다.
> 일요일만 쉬고 다른 국경일에는 모두 일합니다.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니지만요.
> 직장보험이나 고용보헙같은것은 없습니다.
> 그런데 사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 앞으로 사주가 바뀌어도 지금 직원들이 계속 일합니다.
> 궁금한 것은 그러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 하는 것입니다.
> 사주가 바뀌면 10년동안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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