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22:0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차수당을 청구하려 하니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현재 사장님과 퇴직금문제로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제는 제 전화도 피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려
하질 않는군요..2년간의 정도있고 회사생각도 해야하지 않겠냐며 기본급만 받고
이해를 하라더군요. ㅜㅜ 솔직히 회사가 어려운것도 아니고 일이너무 많고
직원2명 더 충원해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아서 그만두는 판국에 어의가 없어서....
그리고 그금액도 3개월로 나눠서 준다더군요,.. ㅜㅜ
연차수당도 청구하려고 하니까 사장님이 회사가 이제껏 연차휴가를 시행해본적도 없고
연차휴가를 사용해 본 사람도 없다. 그리고 연차를 주고 안주고는 회사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쨋든 법적으로 제가 사용하지못하고 수당으로도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청구를 하려는데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연차휴가에 설날이나 추석 광복절이나 기타 국가 공휴일도 연차휴가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게 맞는얘기 입니까? 그리고 임금에 포함이 됐다그러면 할말이 없다는데...
그리고 저희 회사는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든요..
사장님도 저희회사 휴무는 국가 공휴일만 쉰다고 얘기를 했고 연차에 대한
얘기는 하지않은 상태인데 만약 국가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킨다면
저는 할말이 없는건가요.? 청구를 할수 있다하면 아무런 회사내규가 없는상황에서 금액산정은
평균 임금을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문제인데 2001 5월14일 부터 2002 12월 31일 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아예 없던 상태였고 2003년 1월 에 법인으로 전환을한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죠.
어차피 하는 일은 똑같고 그직원에 그사장님이니까요.. 그런데 2월쯤에 갑자기 저녁에
법인으로 바뀌니까 형식적으로 서류가 들어가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쭉 나눠주며
도장을 찍으라 하더군요 보니까 근로 계약서더라구요 도장을 찍으라니 머뭇거릴수 밖에
없잖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라 찍으면 된다더군요. 그래서 전직원이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안찍을 직원이 어딨습니까? 참고로 직원은 6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금을 청구하려하니(답답해서 제가 계산해서 갔습니다) 그근로계약서에
식대와 업무지원비 등 한30만원 상당이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는 내용을 들먹이며
도장찍었지 않느냐 얘기를 합니다.ㅜㅜ
첨입사시 식대포함 80만원 받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모든직원들에게 식대를 월급수령일날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온상태구요. 그리고 작년 11월쯤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때 안된다며
월급 130을 준다고 얘기하더군요,. 직원도 보충해주는 조건으로요.. 기존엔 103만원이었습니다.(신고금액은 틀립니다)
물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30만원은 맞는데 거기서 업무지원비라해서 식대 도로비 주차비 포함
하더군요. 식대야 어처피 이제껏 포함해서 받아오던 거니 신경을 안썻고 도로비 주차비 통신비
는 130만원에서 제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단 말 아닙니까? 거의 운전이 업무의 60%이상을 차지하는데
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럼 130계약할때 그내용을 얘기를 한것도 아니고.....
참고로 3달전부터 던가 월급수령시 두개로 나눈 급여대장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하나는 업무지원비금액이더라구여 나머지는 그걸 뺀 나머지구요.. 이거자체도 전체를 급여로 인정한단 말 아닙니까?
당연 이내용을 모르고 있는 다른직원들도 그냥 이게 다 월급에 포함된거라 생각하고 있구요.
세금 신고때문에 두개로 나눠 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직원들에게 연봉제를 할꺼다
빠른시일 내에 마감지어야 된다고 엄포를 논 상태구요..그리고 업무지원비는 월급과는 별개라고
설명중이구요...
결론은 단체 (6명)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내용을 작성하고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한 계약서자체가 효력이 있는겁니까? 만약 효력이 있다면 내용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그내용에
이제껏 지급해오던 식대등 업무지원비는 평균임금에 산정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
따라야 합니까..? 너무 화가납니다... 답변 주실꺼죠?
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구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솔직히 기분같아선 바로 노동청에 가고 싶지만. 참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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