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1:40

안녕하세요. fntlvj66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에 대한 약정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셨어야 하는데.. 회사가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구두상의 약정을 해둔 후 그 적용은 회사 마음대로 했던 것 같군요. 일단 구두상의 약정이라도 약정한 이상, 성과가 없더라도 기본급은 지급한다.(50만원)는 것은 유효합니다. 다만 구두상의 약정이므로 사용자가 그 약정사실을 부인하고 나올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확보하여 관련 내용을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10% 제외하고 준다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배되는 내용이므로 10%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2. 비록 소액일 수 있으나 근로자의 임금을 그런 식으로 떼어먹는 사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인데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은 지금 당장은 번거로운 일은 없겠지만, 사업주는 그렇게 소액을 조금씩 떼어먹으면서 도덕적으로 양심적 가책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업주에게 그런 방법이 위법임을 알리고 근로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귀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ntlvj6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2월쯤 춘천에 텔레마케팅업무 를 보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 월급은 기본 수습 3개월동안은 기본급 50만원을 주고 성과제로 준다고 했습니다..
> 그럼 일을 안해도 (성과가 없어도 ) 기본급을 주냐는 질문에 그렇다거 했습니다..
> 그래서 들어간 회사에..정말 이일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찌만 성과가 엄쓰면 힘들다는건 알껍니다
> 전 아는사람을 소개해서 회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일하면서 어느날 웃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 기본급은 성과가 엄쓰면 안준다는 애기...그리고 월급에서 10% 제외하고 준다는 말...그 나머지 10% 는 퇴직하고 준다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요즘 취직도 안되는판에 참고 일하자그 맘먹었습니다
> 막상 월급날이 되니..장난이 아니더군요 내수중에 들어오는 돈은 44만원이 쪼금 넘은 돈이였습니다
> 10% 제외한 나머지 금액 ....기가 막혀서 ...진짜...그날부로 그만됐습니다...
>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10날이 월급날이니 들오왔겠지 하고 알아보니 아니더군요
> 담당자한테 전화했더니...알아보고 연락 준다는 말뿐...
> 그담날 전화 와서는 회사방침이 3월달부터 바껴서 퇴직을 해도 6개월이 지난후에준다거 하더군요
> 아니 그럼 내가 들어간때가 2월달인데 왜 그런얘기를 해주지 않았는지 왜 그리고 하필...
> 지금 이떄 말을 한건지..이해가 안가는군요
> 받을돈 오만원이 쪼금 넘습니다 오만원가지고 멀 그러냐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 오만원도
> 지금 당장 아쉽습니다 이게 도댜체먼지 6개월후에 꼭 준다는 보장도 없구 그저 말뿐인데
> 이말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저아니고도 몄명이 있습니다
> 왜 면접 볼떄 그런말을 해주지 않았는지...왜 이제와서 그런말을 하는지...알수가 없네여
> 이럼 전 어떻게 해야 하나여?
> 본사에 문의를 해봤찌만 뾰족한 수도 없구 일하던 지사 담당자랑 말하라고 하고 전 답답합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여? 방법이 없나여?
> 답좀 꼭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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