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2:16

안녕하세요. flora0811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변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기존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기존 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삭감되어 최종 3개월의 임금총액이 낮아진다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우선은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지마시고, "건의서"를 통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은 부당하다. 생활상의 어려움도 있으니 임금을 낮추지 말아달라' 는 요지를 전달하세요. (1부 보관) 사용자측과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할 필요는 없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등 한발 물러선 자세로 쓰셔서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삭감을 철회하지 않으면 미지급된 체불임금은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lora08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어머니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임금이 삭감되어서 문의드립니다.
>
> 저희어머니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
> 여기는 사장 사모님도 같이 근무를 합니다..
> 사장 사모님과 같이 일을 하시던 어머니가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 그 일 있고 난 다음날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를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 사모님이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 "사장님은 29,000원씩 받아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 회사 직원 전체가 삭감된것이 아닙니다.
>
> 1. 사장 마음대로 특별한 이유없이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 할 수 있는건가요??
>
>
> 2 .임금 이 삭감된 이야기를 말로만 오간것도 노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9,000으로 받으라고 해서 수락을 완전히 한것은 아니였습니다.
> 말로만 했으며, 서명한적은 없습니다.
>
>
> 3. 지금현재 회사가 경영상 어려운것은 하나도 없으며, 일이 너무많아서 힘들게 일을하고 집에 오십니다.
> 이회사를 2년이나 다니신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이십니다.
> 34,000원에서 29,000으로 삭감 되었으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게 아닌지요??
>
>
> 4. 회사가 세금이나 보험을 안내고도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이런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아무런 제제를 받지 못하나요??
>
>
> 5. 회사를 오래다녀도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 그만뒀을경우 퇴직금을 안준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
>
> 사람을 그냥은 못짤라서 말을 돌려가며 그만두고 다른곳에 가라고 하는것 같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 다른곳 일자리 구하기도 힘든데 이런경우가 생겨서 힘들어 하십니다.
>
> 일도 너무 많아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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