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09:45
안녕하세요, anycal7514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의 제출 방식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진정서의 제출방식

노동부 지방사무소의 위치는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고양시의 경우는 의정부에 지방사무소가 있군요.
노동부지방사무소

anycal75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번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 사직서를 낸것은 아니지만 임금삭감을 받아 들일수 없어면 나가라고 하여 나온 상태입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근로간독관에게 신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 그리고 회사는 일산입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세요.
> 원래회사가 직원들이 1년을 넘게 다니는 직원은 없다고 하더군요 사장의 행포를 못견디는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 받게 하고 싶군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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