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05:12
지난번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사직서를 낸것은 아니지만 임금삭감을 받아 들일수 없어면 나가라고 하여 나온 상태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근로간독관에게 신고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회사는 일산입니다. 어디로 가야하는지 연락처라도 좀 알려주세요.
원래회사가 직원들이 1년을 넘게 다니는 직원은 없다고 하더군요 사장의 행포를 못견디는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꼭 처벌 받게 하고 싶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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