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3:56

안녕하세요. orange7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에 한해서 보호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부터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학원강사의 경우 강의시간에 자기 판단하에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측과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학원측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를 위해서는 1) 학원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이 학원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강사가 선택하는 것인지, 2) 강의시간과 별도로 출퇴근시간은 강제당하였는지, 3) 강의 외에 주어진 업무(상담 및 보고, 담임업무 등)을 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보고하는 업무도 있었는지, 3) 주어진 업무(강의나 그 밖에 부여된 업무)를 해태할 경우 경고 등의 징계를 받았는지, 4) 임금은 학생수당 지급받으셨는지, 또는 수익율에 몇 %로 지급받으셨는지, 아니면 월급이나 시간급 등으로 고정급으로 정해져 있었는지, 5) 강의진도나 강의내용 등에 학원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의 판단은 어느 한 요소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와 함께 일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강사들이나 청소업무, 경비 등 학원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평균적으로 5인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5인 이상이란 고용보험에 가입해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면,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로형태에 구애됨없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range7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학원 강사로 약 7년을 일했습니돠..
>
> 지금은 임신이 잘못되어서.. 수술받고 집에 있는데, 제가.. 한달 정도 쉬고 나가겠노라고 했더니, 다음에 임신을
>
> 또 하면 또 그만 두어야 할찌도 모르니까, 애들한테도 혼란주기 싫다고 하시면서, 일할 맘이 있으면 나오고 그렇
>
> 지 않으면 그만 두었으면 한다고 합니돠.. 물론 전화를 제가 주기로 했지요?
>
> 근데.. 7년동안 일을했는데 물론 결석 또한 한번도 한적도 없고 아픈 사람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했을까요?
>
>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만 둘까 생각 중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5인 이상이면 받을 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는지요? 또, 5인 이상이라면 고용보험인가? 등록된 인원수를 말
>
>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
> 또, 저는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데,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 꼭 알려주세요,
>
> 지금 까지 학원 강사는 근로자도 아닌줄 알고 지내왔습니돠.. 만약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
> 그 방법 전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려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2003.07.15 545
30215 및 30237 관련 2003.07.14 334
【답변】 30215 및 30237 관련 2003.07.15 295
퇴직금 계산~~ 2003.07.14 363
【답변】 퇴직금 계산~~ 2003.07.14 382
이럴경우엔 어케 해야하는지.. 2003.07.14 319
【답변】 이럴경우엔 어케 해야하는지.. 2003.07.14 345
퇴직금 수령여부관련... 2003.07.14 349
【답변】 퇴직금 수령여부관련... 2003.07.14 360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15
【답변】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73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374
【답변】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425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331
【답변】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418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5
【답변】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2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543
【답변】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474
회사설립 1년정도 된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7.14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