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hc444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 일거리가 없어서 회사가 휴업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이 규정에 의하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이 있게 되면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가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하면서 임의로 250,000원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 평균임금 70%의 액수와 비교하여 유리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불리하다면 위법, 무효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hc444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사정으로 일거리가없어 회사가일방적으로
> 한달간 출근하지말라면서 쉬는동안임금은 250,000원
> 준다고하며 추후회사 사정이좋아지면 보상해주겠다는군요
> 이경우 250,000원만받을수밖에없는지요?
> 혹시라도 더받을수있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2003.07.15 545
30215 및 30237 관련 2003.07.14 334
【답변】 30215 및 30237 관련 2003.07.15 295
퇴직금 계산~~ 2003.07.14 363
【답변】 퇴직금 계산~~ 2003.07.14 382
이럴경우엔 어케 해야하는지.. 2003.07.14 319
【답변】 이럴경우엔 어케 해야하는지.. 2003.07.14 345
퇴직금 수령여부관련... 2003.07.14 349
【답변】 퇴직금 수령여부관련... 2003.07.14 360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15
【답변】 지난번 글에 추가질문입니다. 2003.07.14 373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374
【답변】 사실상의 도산에 대해서 2003.07.14 425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331
【답변】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2003.07.14 418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5
【답변】 연차수당 지급기준문의 2003.07.14 452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543
【답변】 퇴직금과 약속한 보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2003.07.14 474
회사설립 1년정도 된 회사에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003.07.14 648
Board Pagination Prev 1 ...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