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09:43

안녕하세요 ifuwants 님, 한국노총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현재의 보험료 부담 방법은 회사와 근로자의 5:5 납부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납부방식에 있어 변화가 예상된다거나 하는 정보는 저희들로써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료 부담,납부 방식은 강행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ifuwant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비율을
>
>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
> 1년 미만 근속자는 50%를 부담해주고 1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
> 이러한 조항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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