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비율을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50%를 부담해주고 1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조항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년 미만 근속자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차등을 둔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50%를 부담해주고 1년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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