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sy0424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퇴직시기와 동거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귀하의 퇴직사유가 '동거를 위한 주소지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볼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수급불인정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로써도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승산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sy042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저는 1992년 5월부터 서울 상계동에 위치한 중소기업에 다니다 1999년 11월 결혼해서 수원으로 이사를 했고 2003년 6월 20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사유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힘들어진 경우입니다.
> 출퇴근거리 왕복 4시간 이상이 걸리므로 저는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고용안정센타 직원 말로는 결혼후 3개월이 지났으므로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런데 왜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요?
> 저는 심사청구를 할 생각인데 가능 할 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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