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변상규정에 징계기록 말소의 조항은 있으나
말소후 승급월 재획정 소급적용에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견책으로 인하여 6월의 승급제한기간이 있었으나 일정기간(2년)이 경과되어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는데 승급월의 재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승급월이 조정이 되어야만 하지 않는지요?
예를 들면 매년 1월 승급이 되었는데 견책으로 인하여 6개월이 제한되어 매년 7월로 되었습니다
징계처분 집행 종료되면 다시 1월 승급이 맞지 않은지 문의 합니다
소급적용이 맞다면 규정에 없다고 할수 없다고 하는데 요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말소후 승급월 재획정 소급적용에 관련된 조항은 없습니다.
견책으로 인하여 6월의 승급제한기간이 있었으나 일정기간(2년)이 경과되어
징계기록이 말소되었는데 승급월의 재산정이 안되어있습니다
징계기록이 말소되면 승급월이 조정이 되어야만 하지 않는지요?
예를 들면 매년 1월 승급이 되었는데 견책으로 인하여 6개월이 제한되어 매년 7월로 되었습니다
징계처분 집행 종료되면 다시 1월 승급이 맞지 않은지 문의 합니다
소급적용이 맞다면 규정에 없다고 할수 없다고 하는데 요구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