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2 12:40
안녕하세요 jch825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읽었습니다.

1. 한달을 전부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임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문제도 당사자간에 명시적으로 수습약정을 하엿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와 명시적으로 수습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임금의 일정부분을 감액하고 지급(임금의 80%만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약정(서면 약정)하였다면 그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만약 그러한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의 전액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1개월 전체를 근무한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에 약정한 임금 100만원 전액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6.4~7.2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만, 귀하가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대구쪽 노동부에 1주 1회정도씩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것이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출석문제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대구쪽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즉시 제출하십시요. 만약 출석조사 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선 최고장을 작성하여 회사측에 발송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괜찮을 듯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내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차후에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ch825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대구에서 살다가 서울온지 이제 겨우 2달 조금 넘었습니다.
> 6월 4일.. 텔레마케팅회사인 위즈라는 곳에 입사를 해서 7월 2일 개인적은 사정으로 관두게되었습니다.
> 제가 들어갈때 면접볼땐 첫달은 무조건 100만원이라고 들었구요..담달부턴 기본급에 인센티브라고했습니다.
> 근데 이회사같은경우는 계속 한달을 못채우고 오다가 없음 바로바로 짜르더라구요..
> 심리적으로 부담두되구.. 아는분이 올라오는 바람에 같이 일할려구 이회사를 그만두었느데요..
> 대구에 일이있다구 하구.. 그만두었어요..그동안 그만둔 분들도 월급을 늘 제대로 못받았길래..일부러 그런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11일 오늘이 월급날인데..제가 딴데서 일하는거 알고 기분 나빠서 못주겠답니다.
> 그런게 어딨냐니깐.. 원래 회사 원칙이 그렇다네요..한달을 못채우면 임금이 전혀 없다구.. 이게 말이나 됩니까..?
> 그리구.. 전 상사분들에게 한번더 한달을 못채우면 급여를 주지않겠다는 말은 못들었고.. 다른 동료들에게 얼핏들었는데.. 그말을 하니깐은 들었음 됐지않냐구합니다..
> 정말 말도 안되구.. 억울하고 자기네가 도리어 화까지 내네요..
> 제가 어떻해야하나여,.?
> 그리고 급여같은경우도 수습기간 일주일은 돈책정을 안하고 그 다음주부터 한달 되는날에 월급을 준다구 그랬었는데..그거 역시 이상하구요.. 그럴수있나요..? 제가 어떻해야 이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계산해보니 54만원 정도 됐는데.. 그사람들이 머라는지 아세요..? 한 20~30정도 줄려구했는데..안되겠네..............ㅡ.ㅡ
> 제가 어떻해야하는지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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