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09:43

안녕하세요. pupp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기본적 근로조건은 명확하게 알고 일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물론 근로조건 등을 명시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근로자도 스스로의 근로조건을 챙겨놓지 않으면 차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디까지를 주장해야 할지 정하기 어려워질때가 있거든요. 현재 귀하의 상황처럼 15일~ 20일일할 것을 정하고 70~80만원일을 하기로 했을 때 20일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근로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합의하였어야 합니다.

2. 아쉽게도 그런 과정이 없었으므로, 이제라도 귀하의 근로조건을 확정하여 체불임금을 정식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15일을 했을 때 70만원이라고 한다면, 귀하의 근로일수에 따라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계산해보십시오.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세요. 사실 노동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나 귀하가 4월 말에 퇴직하였음에도 회사측이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번거롭더라도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고전에 다시 한번 전화연락하여 당장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사무소에 신고한다고 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말에 끄떡 안하면 정말 신고하셔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upp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대행사를 통해 알게된 회사에서 정식 계약을 하고 한달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달이 지난 후에 그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에 일한것과 관련 보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 길어야 보름에서 20일 걸린다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셈치고 일하라더군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70~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3월20일이 지난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4월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3월은 잠실에서 일산까지 부지런히 다니다가 4월은 다른 거래처를 돌며 일을 했습니다. 차비가 더 많이 들었죠.
> 근데 그 임금을 여태까지 미루더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관리 부장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하더군요. 그 곳은 연예인 누가 운영하는 곳인데, 사정이 어렵기로써 제 임금까지 못줄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일 일한 것이 그 사람 하룻밤 술값이 불과한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고, 아르바이트라고 이런 식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 제가 일한 것에 관해 보상 받고 싶습니다. 보름치가 7,80만원이었으니까 적어도 세번은 반복되었는데..
>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식계약서 없이 한 일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 곳 부장은 받아볼테면 받아보라는 식이던데...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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