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7:38
제가 대행사를 통해 알게된 회사에서 정식 계약을 하고 한달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달이 지난 후에 그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에 일한것과 관련 보름만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길어야 보름에서 20일 걸린다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셈치고 일하라더군요. 그래서 하겠다고 했고 70~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일은 3월20일이 지난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4월말까지 하게되었습니다. 3월은 잠실에서 일산까지 부지런히 다니다가 4월은 다른 거래처를 돌며 일을 했습니다. 차비가 더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임금을 여태까지 미루더니 회사 사정이 어렵다면서 관리 부장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피하기만 하더군요. 그 곳은 연예인 누가 운영하는 곳인데, 사정이 어렵기로써 제 임금까지 못줄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0일 일한 것이 그 사람 하룻밤 술값이 불과한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생이라고, 아르바이트라고 이런 식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일한 것에 관해 보상 받고 싶습니다. 보름치가 7,80만원이었으니까 적어도 세번은 반복되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식계약서 없이 한 일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곳 부장은 받아볼테면 받아보라는 식이던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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