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8:09
담당자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으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체불임금에 대해서 대표이사로부터 지불각서 및 공증을 요구를 하라고 그러셨는데, 대표이사가 지불각서 및 공증에 대해서 회의적인 표현을 합니다. 즉, 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퇴사를 하고 난 후에 체불 임금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 직장의 법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면 제가 받고자 하는 체불 임금보다 가압류를 했는데도 임금보다 작을시에는 받을 수 방법이 없다는 뜻인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2. 맨 처음 질의서에도 썼듯이 제가 처음에 회사에 입사를 하고 난 후에 계약이나 서면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연봉을 23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2300만원에 대해서 일년을 14로 나눠서 12개월 + 추석,설날 보너스 형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 형식으로 받기로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50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에 걸쳐 연봉 기준으로 하여 약 500만원정도를 덜 받은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나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항상 친절한 답변에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 한국노총에서 남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seiy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장기간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도 좋지만, 체불이 장기화되고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사장도 수습하기가 곤란하여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일단 사업주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지불각서를 공증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공증문서에는 강제집행의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시오. 강제집행문구가 산입된 지불각서는 그것이 곧 확정판결문과 같은 것이 되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을 못해주겠다면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세요. 지불각서가 있으면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법인회사라면, 법인명의 재산만이 사용자 총재산범위에 해당하므로, 사장이 또다른 곳에서 다른 법인의 사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회사가 영업의 상태가 멈추고, 사실상 도산하게 되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 주소지 관할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노동부로부터 체당금(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을 해야만 지불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신청을 하더라도 도산으로 승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귀하가 퇴직하시고 1년 이내에 도산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은 해두세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eiy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체불 임금에 관한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
> 저는 2001년 5월부터 법인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약 4개월 임금(약 600만원)이 체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의 사정상 퇴직을 하고 가압류를 신청 한다손 치더라도 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또 다른 법인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또한, 그 당시에 계약이나 서면상으로 작성을 하지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는 연봉을 2300만원 받기로 했습니다. 2300만원에 대해서 일년을 14로 나눠서 12개월 + 추석,설날 보너스 형식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보너스 형식으로 받기로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처음에 50만원을 받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년 2개월에 걸쳐 연봉 기준으로 하여 약 500만원정도를 덜 받은 것이지요. 그 당시에 같이 근무를 했던 직원들이 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밀린 임금 + 받지 못한 연봉 + 퇴직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의뢰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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