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ntjsghk6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강제적용됩니다. 강제적용된다는 것은, 적용하고 말고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시 법위반의 처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4시간 이상의 근로), 야간근로(밤 10시~ 새벽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5월1일노동절, 그밖에 당사자간 휴일로 정한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어기고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에 발생한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을 지급받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와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1조)는 "1개월"단위로 산정이 됩니다. 월차휴가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월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청구권은 개근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이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결근에 관계없이(출근율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가 매달 1일을 청구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미사용한 생리휴가와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각각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ntjsghk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기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 일하는 환경이 의류제조업체라 한여름에 지금과같은 무더운 여름에 기계에서 품어져나오는
> 열기로인해 온몸이 땀으로젖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일하였는데...
> 사장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는군요...
> 가정사나 건강문제로 병원에 가려고 하루 또는 반일휴무를 신청해도 잘들어주지않을뿐만 아니라
> 그런 사유로 강제퇴직을 당하는걸보니 그사업장에 사람이 싫더군요...
>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는데
> 잠깐 병원간다는 직원을 당장 그만두라는 사장에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으며
> 본인 배에 살찌우기만 급급한 사용자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영세업체가 대부분 어렵긴 하지만 고생하는 직원이 아프면 등떠다밀어 병원가보라하지는
> 못할망정 반일 또는 하루를 일하지않은 그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면서 어찌 당장그만두라는 말이
> 나오는지...
> 노예다루듯한 사장의 행태가 너무 괘심하여 불법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사항을 해당기관에 도움을
> 받아서라도 그 사용자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꺽어주고 근로자가 있어야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 근로자의 권익을 찾고자 합니다
> 근로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반듯이 경종을 울려주고 싶습니다
> 아울러 지금도 그 사업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을 동료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 찾을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께 없겠습니다...
>
> <추가질의>
> 1. 초과근무수당 관련
> 평일근무 9:00~19:00 토요일근무 9:00~17:00 주법정근로시간 44시간 초과분인 6시간또는 그이상
> 초과근로에따른 야근수당을 1.5배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 지급요청을해도 사측에서 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 반듯이 받을수 있는지요
> 2. 만 2개월근무시 유급휴가(월차,생리휴가)수당관련
> 월차,생리휴가에 해당하는 2달 만기근무에 따른 2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 아울러 지급요청을해도 사측에서 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 반듯이 받을수 있는지요
>
>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에 권리가 무엇인지 잘알지 못하는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 근로자 스스로 권익을 찾기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 이런곳이 있는지 아는것만으로도 다행일것입니다
> 이런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분께 또는 그냥 묵묵히 일만하시다가 노동자의 권익찾지못하는
> 많은 노동자에게 특히 노조가없는 소규모 영세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알릴수 있다면
> 큰 기쁨일것입니다...
>
> 끝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