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8:23
기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하는 환경이 의류제조업체라 한여름에 지금과같은 무더운 여름에 기계에서 품어져나오는
열기로인해 온몸이 땀으로젖도록 열악한 환경에서 성실히 일하였는데...
사장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질않는군요...
가정사나 건강문제로 병원에 가려고 하루 또는 반일휴무를 신청해도 잘들어주지않을뿐만 아니라
그런 사유로 강제퇴직을 당하는걸보니 그사업장에 사람이 싫더군요...
무더운 날씨에 열심히 일하는데
잠깐 병원간다는 직원을 당장 그만두라는 사장에 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않으며
본인 배에 살찌우기만 급급한 사용자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세업체가 대부분 어렵긴 하지만 고생하는 직원이 아프면 등떠다밀어 병원가보라하지는
못할망정 반일 또는 하루를 일하지않은 그시간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면서 어찌 당장그만두라는 말이
나오는지...
노예다루듯한 사장의 행태가 너무 괘심하여 불법으로 행하여지는 모든 사항을 해당기관에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사용자의 오만함과 거만함을 꺽어주고 근로자가 있어야 사용자가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근로자의 권익을 찾고자 합니다
근로자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반듯이 경종을 울려주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 사업장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을 동료들이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찾을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께 없겠습니다...

<추가질의>
1. 초과근무수당 관련
평일근무 9:00~19:00 토요일근무 9:00~17:00 주법정근로시간 44시간 초과분인 6시간또는 그이상
초과근로에따른 야근수당을 1.5배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지급요청을해도 사측에서 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 반듯이 받을수 있는지요
2. 만 2개월근무시 유급휴가(월차,생리휴가)수당관련
월차,생리휴가에 해당하는 2달 만기근무에 따른 2일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아울러 지급요청을해도 사측에서 주지않는다면 법적으로 반듯이 받을수 있는지요

아직도 많은 근로자들이 자신에 권리가 무엇인지 잘알지 못하는 근로자가 너무 많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권익을 찾기위해 공부하고 노력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이런곳이 있는지 아는것만으로도 다행일것입니다
이런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분께 또는 그냥 묵묵히 일만하시다가 노동자의 권익찾지못하는
많은 노동자에게 특히 노조가없는 소규모 영세 근로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알릴수 있다면
큰 기쁨일것입니다...

끝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모든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거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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