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5:43

안녕하세요 ppiwoo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이미 파악하셨듯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가 30일간의 기간동안 업무인수인계 등을 요구하면서 사직서 수리를 지연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 직】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회사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하더라도 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정한 근로조건 중의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급여일의 지정'에 해당하므로 노사간에 정한 정기급여지급일에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 사직한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초기의 상황에서 적용된다는 것이 법원이나 노동부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가 퇴직금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입사하신지 1년이상이 지났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러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함은 다소의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작성할시 충분한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사직하고자 하는 날(8.2)까지 최대한 업무인수인계를 마치도록 하겠다"는 명시하여 회사측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만약 이렇게 약속하고 최대한 퇴직일까지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성의있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비록 사직의사표시일(오늘)로부터 충분한 업무인수인계기간을 채우지는 못하였지만, 그 노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차후 노사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귀하를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요인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piw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담전 검색엔지을 통해서 대략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했습니다.
> 개인사정으로 사표제출하고 이후 1개월가량 지나야 근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
> 저는 입사후 1회를 제외하고는 계속 월급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매달 말일이 월급날인데 보통 5일이상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회사 사정이 어려워 그러겠지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나.. 지난달은 5월 월급이 6월 25일경에
> 받았습니다.
>
> 이런 이유로 계속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 엄청받았거든요
> 물론 지금도 6월 월급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가불이라고 해서 어제 일부 받았습니다.(겨우겨우)
> 그런데 지난주에 상사와 말다툼으로 인해서 이틀간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 이후 사장님께 무단결근에 대해 죄송한 말씀 충분히 드리고 사장님 또한 너그럽게 이해 해주셔서
> 다음날부터 다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그런데 전부터 계속 사직을 생각하고 있던 터라... 이래저래 아무리 생각해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 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날 바로 제출하려고했으나 사장님이 2틀간 출근을 안하셨습니다(개인사정으로)
> 그래서 오늘에야 사장님께서 출근하셨는데.. 오후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 이틀 무단결근한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으로 8월2일부로 제출하려고하는데....
>
> 사장님께서 사표수리를 안해주시면 후임자를 구할때까지 무조건 1개월을 더 다녀야하는지요.
> (퇴직금이 걸려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
> 사실 후임자가 없더라도 업무에 크게 지장이 생길거같지는 않습니다. 부하 직원이 있거든요.
> 물론 제 입장에서 생각한거지만...
>
> 내용이 길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답변 꼭! 꼭!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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