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7:09

안녕하세요 belwhite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규칙은 그 취지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밖에 있을 수 없으나, 하나의 취업규칙을 형식상, 적용대상을 달리하여 사무직취업규칙, 생산직취업규칙, 시간제근로자취업규칙, 임시직근로자취업규칙 등과 같이 나누어 규정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즉, 회사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일반적인 취업규칙(기본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별도의 근로자들에 대해 다른 근로조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의 부속취업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복수의 취업규칙을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금지하는 성별,종교,국적,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거나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금지하는 퇴직금제도의 차별이 아니라면 인정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elwhit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당사는 금번에 일반직 직군과는 별도로 시설운전직 및 단순사무보조직 비서직,INFORMATION업무등을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별정직 직군을 만들어서 별도의 급여테이블을 적용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일반직군 종사 직원은 현재 매년 평가를 통한 연봉제를 실시중이고 신설하려하는 별정직에 대해서는 급여테이블내에서의 승격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기간 근무후에는 일반직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려 합니다.
>
> 문의드릴 사항은 현재 당사는 일반직군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여와는 별도로 연간 176만원 상당의 복리후생비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정직군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아도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
>
> 만약에 적법하지 않다면 별정직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며 복리후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해되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
> 참고로 별정직 직군은 비정규직이나 단기간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수행업무에 대해서만 구분을 두려 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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