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7:20

안녕하세요 mimir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의 이직확인서 상의 평균임금을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면,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잘못 산정된 평균임금액을 수정케하고 그 수정된 평균임금에 따른 실업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식비나 교통비가 평균임금산정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닐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평균임금의 산정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계산하는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식대나 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사실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킬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정 수당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4번 자료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6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2002년 개정본)】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는 최초 14일간의 대기기간 이후의 실업인정기간(14일)동안의 실직 및 구직활동의 노력에 대해 지급됩니다. 즉, 귀하가 7.1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였다면 7.14일까지는 대기기간이고 이기간은 실업급여지급대상기간이 아닙니다. 즉, 7.15~7.28의 기간중에 실직여부와 구직활동의 노력여부에 따라 7.29에 14일분(7.15~28)이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이렇게해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소정급여일수동안 실업급여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퇴직일다음날로부터 12개월동안만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mir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는 자신의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받는거잖아요.
> 그런데 회사가 세금문제나 이러저러한 문제로 교통비니 식비니하는 명목으로 실 급여액을 낮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원래는 100을 받는사람이 실 급여액이 70정도로 돼있다면 실업급여는 35를 받는건가요?
> 그럼 이런경우에는 100을받았다는걸 증명하고 50을 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14일에 대기기간을 거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요.
> 이때 들어오는돈은 대기기간까지 합친 28일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14일분인가요?
> 그냥 14일분이라면 처음 돈을 지급받은날로부터 받는날일수를 계산하는건가요? 90일이든 180일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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