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자신의 3개월 평균임금의 50%를 받는거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세금문제나 이러저러한 문제로 교통비니 식비니하는 명목으로 실 급여액을 낮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는 100을 받는사람이 실 급여액이 70정도로 돼있다면 실업급여는 35를 받는건가요?
그럼 이런경우에는 100을받았다는걸 증명하고 50을 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14일에 대기기간을 거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요.
이때 들어오는돈은 대기기간까지 합친 28일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14일분인가요?
그냥 14일분이라면 처음 돈을 지급받은날로부터 받는날일수를 계산하는건가요? 90일이든 180일이든.
그런데 회사가 세금문제나 이러저러한 문제로 교통비니 식비니하는 명목으로 실 급여액을 낮췄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래는 100을 받는사람이 실 급여액이 70정도로 돼있다면 실업급여는 35를 받는건가요?
그럼 이런경우에는 100을받았다는걸 증명하고 50을 다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14일에 대기기간을 거치고 실업급여를 받게 됐는데요.
이때 들어오는돈은 대기기간까지 합친 28일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14일분인가요?
그냥 14일분이라면 처음 돈을 지급받은날로부터 받는날일수를 계산하는건가요? 90일이든 180일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