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7:40
안녕하세요 tntjsghk66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의범위가 굉장이 넓어 우선은 질문항목별로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전화상담 032-653-7051 주시거나 항목별로 자세한 질의내용을 적어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약속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회사가 자신의 사규나 자신의 사정에 따라 3개월이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로자가 자진사직하더라도 변함은 없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각종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노동부에 신고(진정)할수도 있지만, 최소한 회사측에 독촉전화라도 몇차례한다거나 아니면, 독촉장을 작성하여 보낸다거나 하는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사와 감정적으로 틀어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그러한 사전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독촉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하면 그것이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것이 아닌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할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급여수령통장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그 회사에 근무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여부절차를 거쳐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피보험기간(재직기간)이 최소한 180일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3. 4대 사회보험과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그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건, 제3자이건 관계없이) 관할 기관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면 또는 전화상으로 신고가능합니다.) 다만 익명으로 또는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사건을 접수한 관할기관이 사업주에 대한 조사를 지체할 수는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강제제도입니다. 1)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2) 1년이상 근무하다 퇴직하면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미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은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ntjsghk6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20명정도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의류제조업체에
> 2달정도 근무를 하던중 같이 다니던 언니가
>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잠시 다녀 온다구 햇더니..
> 사장님이 몸안좋아서 일과시간에 병원가려면 당장그만두라해서
> 그다음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 두달 다니던중에 사전에 통보도 없이 내국인이건 외국인 근로자이건
>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를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 그 업체는 퇴직금 및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 고용보험등 4대보험하나 들지 않고있습니다
>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으며 급여명세서는 주지않고있어
> 탈세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 같이 다니던 언니가 그렇게 부당해고 당하는걸 보구 더이상 다니고 싶지않아
> 다른직장을 찾기위해 얼마전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 회사에선 자진퇴사를 했으니 퇴직시 급여분은 회사방침에 따라
> 퇴직후 3개월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 저같이 자진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 아니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
> 아래와 같이 궁굼한점을 몇가지더 요약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 자진퇴사시 퇴사직전까지 급여를 법정기한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 2 : 부당해고시 사측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고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
> 3 : 4대보험을 들지 않고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신고나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 4 : 1년이상이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해도 퇴직금을 안주는데 기 퇴사한 사람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 5 : 급여명세서도 주지않은걸로봐선 갑근세 주민세등 기타 여러가지 국세, 지방세를 탈세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고발조치 또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가 가능한지요
>
>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노동전문 포탈서비스가 나날히 발전하기를
>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행복하고 좋은 날이 오길 기대하며...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이만 맺을까 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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