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2:13
전 20명정도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 의류제조업체에
2달정도 근무를 하던중 같이 다니던 언니가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잠시 다녀 온다구 햇더니..
사장님이 몸안좋아서 일과시간에 병원가려면 당장그만두라해서
그다음날로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두달 다니던중에 사전에 통보도 없이 내국인이건 외국인 근로자이건
부당해고를 당하는 경우를 여러차례 보았습니다
그 업체는 퇴직금 및 야근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등 4대보험하나 들지 않고있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시켜주고 있으며 급여명세서는 주지않고있어
탈세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같이 다니던 언니가 그렇게 부당해고 당하는걸 보구 더이상 다니고 싶지않아
다른직장을 찾기위해 얼마전에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회사에선 자진퇴사를 했으니 퇴직시 급여분은 회사방침에 따라
퇴직후 3개월후에 지급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저같이 자진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아래와 같이 궁굼한점을 몇가지더 요약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자진퇴사시 퇴사직전까지 급여를 법정기한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
2 : 부당해고시 사측에서 고용보험을 들지 않고 있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방법
3 : 4대보험을 들지 않고있는 회사를 법적으로 신고나 시정조치가 가능한지
4 : 1년이상이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를해도 퇴직금을 안주는데 기 퇴사한 사람도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지
5 : 급여명세서도 주지않은걸로봐선 갑근세 주민세등 기타 여러가지 국세, 지방세를 탈세하는 거로 보여지는데 고발조치 또는 세무조사를 시행하도록 조치가 가능한지요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노동전문 포탈서비스가 나날히 발전하기를
그리고 모든 근로자가 행복하고 좋은 날이 오길 기대하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이만 맺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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