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7:18

안녕하세요. tultul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진정서에는 피진정인을 부대표이사 2명으로 하고 진정경위에서 그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이와는 달리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때는 법인 자체를 피고로 하셔야 합니다.

2. 실제 회사가 위치하는 곳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얻기 전까지는 회사에 강제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문을 듣고 등기부등본 등을 떼어 볼수 있는 방법 밖에는 없겠죠. 만약 판결, 지급명령, 가압류, 가처분명령 등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해 놓았다면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조금 여려운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 귀하가 다니시던 회사가 법인이라면 임금채무는 법인이 지는 것이므로 부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가압류를 하시려면 회사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하셔야 합니다. 가압류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주소를 참조하면뜨는 창의 맨 아랫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tultul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한지 5개월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대표이사는 저보다 일찍 회사를 나가고 나머지 회사를 2명의 이사가 부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물론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이사는 변경사항없이 전 대표이사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저는 누구에서 체불임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또한 회사가 직원월급주느라 돈이 없다고 제 퇴직금은 계속 안주고 1달,2달 계속 미루고만 있습니다.
> 이젠 아예 전화도 안받고 메일을 보내도 답장도 없습니다.
> 회사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너무 화가납니다.
> 회사가 계속 돈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는지, 아님 퇴직금을 주기싫어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
> 1. 진정저 제출할때 대표이사를 누구로 해야할지?
> 2.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회사위치와 실제 회사위치가 틀린데 진정서는 어디에 있는 노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지?
> 3. 회사가 정말 돈이 없는지 알수있는 방법은?
> 4. 지금 부대표이사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
> 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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