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hjeon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쓰신 글 중에 "'가' 회사에서 하던일이 '나'회사로 넘어"갔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군요. 만약에 그것이 영업양도의 의미로 쓰신것이라면 나 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정확히 글을 올려 주시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yhjeon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가" 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가 "가" 회사에서 하던일이 "나"회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가"회사의 동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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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나"회사로 사직서도 쓰지 않고 이직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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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나"회사는 경쟁회사로 제가 "나"회사로 가야만 "나"회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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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회사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살려면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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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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