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 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가 "가" 회사에서 하던일이 "나"회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가"회사의 동의도
없이 "나"회사로 사직서도 쓰지 않고 이직 했습니다.
"가" 와 "나"회사는 경쟁회사로 제가 "나"회사로 가야만 "나"회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회사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살려면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없이 "나"회사로 사직서도 쓰지 않고 이직 했습니다.
"가" 와 "나"회사는 경쟁회사로 제가 "나"회사로 가야만 "나"회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회사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도 살려면 어쩔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