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8:44

안녕하세요. my-hod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한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인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귀하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고, 학교측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몇가지 규정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 제34조의 퇴직금제도, 제57조 및 제59조의 연월차휴가제도,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 등입니다. 귀하가 일한 학교의 근로자수가 몇분인지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이라면 이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될 것은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퇴직금이나, 연월차, 생리휴가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 정도만 드릴 수 있으니,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이며, 귀하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일반 근로자인지, 출퇴근시간 등을 강제당하는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받는지, 임금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상시 근로자수가 몇 분이신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hod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학교 테니스 강사로 근무중이었는데 이달 말일자로 해고한다고 하는데요..
> 다음달 월급 한달치를 더 주겠다고 하네요...
>
> 근데 제가 1년씩 계약을 갱신해서 2년 5개월 정도 근무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고 계약서에 매달 130만원씩 받기로 햇어요 ..
>
> 제 경우 별도로 퇴직금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퇴근시간 이후에도 근무하기도 했고(물론 계약서에 학교가 정하는대로 근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월차수당 같은거 별도로 안 받았었는데
>
> 지금 그 동안 안 받았던 시간외 수당, 연차랑 월차 수당 지금 요구할 수 있나요? 생리휴가도 사요안 햇었는데 그것도 지금 달라고 해도 되나요? 학교에 테니스 강사가 저 포함해서 3명인데 노동법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 꼭 빨리 답변 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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