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1:51
안녕하세요. han_7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체계가 연봉제로 바뀌면서 그 과정에서 기존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해고, 연봉계약에는 퇴직금을 산입하여 1년에 1번씩 정산하기로 하셨군요..

2. 중간정산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먼저 기존 근속에 대한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영방침이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로서도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회사측의 중간정산 권유를 수락하여 양자간 자유의사로 중간정산에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근로자의 우선적 요구부분이 넓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3. 우선, 연봉제 시행이후 임금액수가 낮아지는 것에 귀하가 동의한 상황이므로 임금저하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명시적으로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이 합의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최종 퇴직시점에 기존 근속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귀하의 경우 연봉제 도입후 임금액수가 더 낮아진 상황이므로 실제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연보제 도입전의 근속에 대한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에 합의와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임금(중간정산 시점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명확히 정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십시오. 그리고 이행지체 중인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불할 것을 청구하세요. 회사측이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내용을 부인한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사용자측과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하여 증거자료로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_7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금 계산할때
> 연봉제하는 퇴직금 따로 받고 (퇴직금을 1년에 한번)계산(일백일십만원)
> 그전에 일한 퇴직금 따로 받고 (5년정도 일한거)(일백이십만원)
> 따로 따로 계산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 6년 일한것을 다 받습니까.
> 먼저 받던 월급보다 연봉제 하면서 월급이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 퇴직금 금액도 틀릴 텐데요.
>
>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5년 일한 퇴직 금을 중간 정산 해준다고
> 하고선 (2월)달에 7월달 인데도 안주고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중간 정산은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겁니까.
> 원장이 중간정산 해주고 연봉제 한다고 했는데.........
> 중간정산은 안해주고 연봉제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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