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ool00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이 1개월 이상 지연되는 달이 2개월 이상되어 사직하였다면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 이직사유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2003.1.2에 입사하여 2003.6.20에 퇴직하였으므로 이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가지고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180일 이상이라는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을 총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므로 귀하가 최종 퇴직 회사에 취업하기 전에 다닌 회사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ool0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2003년1월2일에입사하여 2003년6월2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근무일수가 180일은 되지않으나 회사 경영상의 임금체불로 인해 사직을 하였습니다
> 매월10일이 급여일인데 6개월동안 급여일이후 한달가량 넘어서 급여가 지급되었고
> 이런일이 계속 발생되다보니 생활도 안되고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게되었습니다
> 퇴사후 20일이지난 요며칠전 근무했던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 남아있는 급여도 20일치가되고 경비도 남아 있습니다
> 10일이모자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요????????????
> 그리고 반복되는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사유가 되는데..............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늘 근로자를 위해 힘써 주시는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더운여름 건강에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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