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4:07

안녕하세요 sour2020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되는데, 실업인정의 중요내용중의 하나가 바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확인받는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상으로 각종의 구인업체에 구직응모를 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프린트)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구직활동을 한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만. 인터넷 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어느정도수준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 고용안정센터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ur20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어머니께서 눈이 좀 안좋아서
>
> 일일히 회사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하네여,
>
> 2주에 한곳은 적어도 구직활동확인서를 받아야 한대여.
>
> 그런데 인터넷으로도 구직활동을 해서 확인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
>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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