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4:20

안녕하세요 wkd031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금품이 지급의무와 지급액수 등이 미리 결정된 상여금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미확정된 경영성과금이므로 근로제공의 댓가인 임금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호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구권의 유무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에 대해 지급대상기간(2003.4~2003.3)이후 퇴직한 근로자는 이를 청구하는데 있어 명분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지급여부와 지급내용 등이 미리 확정되어진 경우라면 당해 성과급여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댓가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지급대상기간동안 근로제공을 완성하였다면)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kd031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5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 구조조정시 노사합의서에는 경영성과급지급은 추후에논의한다고 규정하였고 5월16일자로 퇴직처리되었습니다
> 그런데 7월10일 경영성과급이 회사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퇴직후 경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성과급은 2002년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경영실적 성과급입니다. 지급액 전직급150만원+ 직급별 상여금의 50% 지급 )
> 만약 청구할수있다면 청구철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이후 일한 일당 2003.07.12 338
【답변】 퇴직이후 일한 일당 2003.07.14 401
해고예고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때는요? 2003.07.12 584
【답변】 해고예고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때는요? 2003.07.14 1588
7월4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아버지병간호) 2003.07.12 469
【답변】 7월4일부로 퇴직하였습니다(아버지병간호) 2003.07.14 417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지요? 2003.07.12 376
【답변】 이런경우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지요?(결혼에 따른 퇴직) 2003.07.14 513
시간제로 일한사람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는데요... 2003.07.12 561
【답변】 시간제로 일한사람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는데요... 2003.07.14 483
퇴직 2003.07.12 332
【답변】 퇴직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으로 퇴직시 실업급여) 2003.07.14 592
아르바이트 부당한 대우 2003.07.12 373
【답변】 아르바이트 부당한 대우 (일방적인 임금공제와 최저임금... 2003.07.14 828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사실상도산을 신청하면.. 2003.07.12 363
【답변】 제가 체불임금을 받기위해 사실상도산을 신청하면.. 2003.07.14 450
체불임금 2003.07.12 356
【답변】 체불임금 2003.07.14 336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7.12 399
【답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07.14 583
Board Pagination Prev 1 ...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