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00:02
저는 지난5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하였습니다
구조조정시 노사합의서에는 경영성과급지급은 추후에논의한다고 규정하였고 5월16일자로 퇴직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10일 경영성과급이 회사직원들에게 지급되었는데 퇴직후 경영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참고로 성과급은 2002년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경영실적 성과급입니다. 지급액 전직급150만원+ 직급별 상여금의 50% 지급 )
만약 청구할수있다면  청구철차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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