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4:40

안녕하세요 subtitle11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는 귀하가 2002.5월 한달동안 수습기간이었으니까, 결과적으로 2002.6.1~2003.5.28까지 재직하여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지급요건(1년이상 재직)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회사측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 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바대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가 1년이상이 되어야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형성된 전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기간중에 수습기간이 있다면 마땅히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며,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 등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결국 회사측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없는, 단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억지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2. 아마도 힘든과정을 통해 퇴사처리가 되었으므로, 퇴사처리된 마당에 회사에 특별히 손해를 끼칠 것으로 없으므로 굳이 저자세로 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급은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을 받으려면 직접와라"라고 하는 회사측의 주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3. 만약 회사가 퇴직금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 등 체불임금해결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btitle11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5월1일날 입사해서 2003년 5월 28일날 퇴사했습니다. 원래는 30날 그만뒀는데 28일날 퇴사한걸로 사직서에 쓰라고 하더라구요.
> 경력사원으로 스카웃이 되어 입사했고 첫달이 수습기간인지도 몰랐습니다.
> 근데 첫달은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안준다고 합니다.
> 또한 제가 가불금액300을 7월3일날 갚고 7월5일날이 월급날이라 정산해서 넣어준다고 했는데 안주고 회사로 직접 찾으러 오라고 합니다. 돈을 받고 싶으면 회사로 오라고 하는데 갈 필요가 있습니까?
> 갖은 협박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 또한 퇴사하는날로부터2틀동안 갖은 욕설과 폭언에 시달렸고 회사밖으로 한발자국만 나가면 퇴직금이고 월급이고 하나도 못받을 줄알아라. 다른회사 가면 못다니게 무슨 수를 쓰겠다.. 등등..
> 저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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