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nghb05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그냥 서랍속에 사직서를 넣어둔 것이라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만.. 어쨌든 근로자에게 나중에라도 연락을 받고 사직서를 받아보았답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한달은 더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계속적으로 출근해야할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무단결근처리할 수 있고, 무단결근처리된 기간은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로써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여 계산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통상임금보다 저액이 될 수는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비정규직, 정규직간의 차별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다면 퇴직일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anghb0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질의 30110번과 관련입니다.
> 1.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책상서랍 속에 넣은 채로 퇴사를 했을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에 대해
> 많은 손실이 있어 본인에게 회사로 다시 출근 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그래도 본인이 회사를 출근하지 않을 경우 1개월간 회사에서는 사직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1개월
> 간을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 2. 만약 1개월 후 그 직원에 대해 실질적인 근무가 없어서 1개월간의 급여를 지급치 않고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 퇴직금은 최근 3개월간의 급여로 정산이 되는데 그럴 경우 그 직원은 실질적인 급여는 2개월만 지급을 받은
> 상황이라 2개월치로 퇴직금을 산정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없는지요.
>
> 3. 정규직은 아니지만 연봉 협상 후 매월 일정급여가 지급된 일용직 사원이 1년이상을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여부.
>
> 더운 날씨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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