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09:24
법이 개정되면서 노동부장관이 현실에 맞는 상한액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8월이전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상한액에 대한 조정 계획이 있는지 알 수 없을까요...??
단돈 한푼이 아쉬운 근로자이기에 기다리고만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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