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dist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동일 기업내에서 임금형태의 차이, 근로계약 등의 차이 등에 따른 차별은 그것이 남녀,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차별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학력 또는 업무능력에 의한 임금차별, 급여산정방식에 의한 임금차별 등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직종의 근로자를 월급제로 하고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을 일급제로 하는 등 급여산정방식, 근로계약방식을 달리 하는 경우, 그에 따른 편의를 위해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운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급여산정방식, 근로계약방식의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하나의 취업규칙에서 급여운용을 각각 달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급여산정방식, 임금책정방식, 근로계약방식의 차이로 인한 기타처우의 문제가 동일한 사업장내 근로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여 업무능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는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ist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매번 친절하시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다름이 아니고 당사의 경우 월급직 및 일급직에 있어서 지각,조퇴,외출,결근의 경우 급여의 계산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다음과 같습니다
> 즉,관리직의 경우 유계결근의 경우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하의 경우는 급의의 지급에 차등을 두지 않으며
> 15일 이상이 상회하는 경우 월급여액의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또한 특별한 경우이겠지만 무단결근
> 3일이상의 경우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로 해고처리하고 있구요
> 다만 위에서 보듯이 15일기준으로 급여의 계산을 달리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 또한 일급직의 경우 지각,조퇴,외출시에는 그 시간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구요 결근의 경우는 당해주차
> 당해월차,당해연차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물론 결근일의 급여도 계산이되지 않구요)
> 하지만 관리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 관리직의 경우 일급직처럼 계산을 하게되는 경우는 절차가 매우 복잡해 집니다
> 이러한 사항을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등에 명문화 하여도 법적인 무리는 없는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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