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8:44

안녕하세요 youm21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구제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납입한 고용보험료는 종전회사 a에서의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새로운 직장 b에 취업하면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과 b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차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시 보다 많은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므로 크게 불이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oum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작년 2002년 4월에 직장과 집이 너무 멀어서 퇴직했는데요, 그후에 임신하고 출산하면서 12개월을 넘겨버렸습니다.
> 그사이 외국에도 좀 다녀오고 하느라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기도 하였지만 인터넷으로 보니 임신과 출산으로 연장가능하다고 한것만 믿고 있어서, 며칠전에 전화했더니, 그것도 12개월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네요.
> 인터넷으로 보면 연장 사유가 있을경우 12개월이내에 신청하라는 말이 없어요.
> 저는 그것만 보구 나중에 신청해도 되려니 했거든요.
> 너무 억울합니다. 7년동안 한번도 안거르고 ,,,급여도 많은 회사라서 고용보험료도 많이 냈는데, 한푼도 받을수 없다니..
> 보험은 18개월을 최소 내야한다고 하고 받을수 있는기간은 12개월뿐이라니, 이거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 제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건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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