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8:47
저는 갑이라는 회사에 2002년 5월부터 근무하였고 올해 4월 사장이 바뀌면서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사장과 함께 법인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장은 을이라는 상장회사의 사무실 안으로 사무실을 이전했고 을 회사의 이사는 저희 회사의 공동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을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았고 그 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의 빛을 메꾸는 등 다른 곳에 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안 을 회사는 갑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였고 갑 회사의 유통라인과 재고물품을 가지고 갑회사의 법인 자체도 계속 을 회사쪽에서 유지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갑 회사의 사장은 을 회사에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법인과 운영권이 을 회사로 넘어 갔으니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을 회사는 일용직 도우미들에게는 돈을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직원 6명에게는 임금을 주기는 줄 건데 언제 줄 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을 회사는 갑 회사의 재고를 인수하면서 수량을 제대로 체크하지도 않고 나서, 나중에야 수량이 맞지 않아 손해가 많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는 갑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을 회사로 찾아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은 지금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5명의 직원은 모두 회사를 나갔고 저만 을 회사의 권유로 을 회사에 재입사하게 되었고 한달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을 회사도 갑 회사도 다 싫어서 을 회사로부터 못 받은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사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을 회사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을 회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을 회사로부터 을 회사 직원으로서 일한데 대한 월급은 받았지만, 아직도 갑 회사데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제가 오늘 임금에 대해 언제 줄 건지 물으니 저 한 사람만 줄 수는 없고 나머지 사람 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임금을 주는 것 대신 회사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을 회사는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저도 회사를 나가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건지.. 노동부에 을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신고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을 회사에 남아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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